한국장애예술인협회, 계간 ‘E美지’ 통권 34호 발간
장애예술인을 발굴하는 ‘E美지’ 겨울호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소득평가액 제외해야 한다
신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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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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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씬]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가 장애예술인을 발굴하는 ‘E美지’ 겨울호를 발간했다.
1회 한국작가상 수상자 고(故) 안학수 시인이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 재일한국인 2세 장애예술인 김만리의 춤인생, 우크라이나의 장애미술인 안나 리트비노바의 전쟁 탈출기 등이 소개되는 ‘E美지’ 34호가 나왔다.
특집으로 서울시무형유산 제48호 ‘서울맹인독경’을 소개해 우리 역사 속의 시각장애인 독경이 예술 활동임을 알리고 있다.
장르별 장애예술인의 인생을 담은 ‘美’ 코너에서는 △2024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 김묘재 △행복을 그리는 장애인부부 화가 서양화 문정연 & 한국화 이병륜 △작곡가가 된 첼리스트 배범준 △휠체어 무용수 박정호 안무 데뷔가 독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로 공존을 만드는 문화기획자 윤태현, 장애인복지에 예술을 편입시킨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은선 관장, 장애예술인 일터 ‘올모 일산’ 김현종 서울경기대표 기사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E美지’에서 빼놓지 않은 정책 제안은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소득평가액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귀희 발행인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불규칙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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